참여조건

모아주택 참여 동의요건과 건축 특례

모아주택은 유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이 다르며, 2025년 이후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은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동의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층수 완화 등 건축 특례도 적용됩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2명 이상)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20명 미만) 또는 동의율 75%(2025년 개정)
  • 소규모재건축사업 — 동의율 70%(2025년 개정)
  •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동의요건이 유형마다 다른 이유

사업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에 따라 동의요건이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소규모(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은 전원 합의에 가까운 요건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재개발은 비율 기준(8/10 이상) 동의요건을 적용합니다.

2025년 동의요건 완화의 의미

2025년 이후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은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동의율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모아주택 건축 특례

서울시 모아주택은 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고 법정의무 지상주차를 제외한 차량을 지하에 주차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7층 이하로 제한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건축 특례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

지상 녹지공간 확보, 창의적 배치기준 준수, 건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조성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층수 완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부지 면적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자별 동의요건 확인 방법

구체적인 동의요건과 시행자 자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구청 도시재생 관련 부서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일정 기한 내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사업시행계획 신청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철회 가능 시점은 관련 절차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요건 완화가 사업 속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면 이론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어 초기 단계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시공사 선정이나 자금 조달 등 다른 절차의 속도는 별개 요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2025년 이후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은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동의 요건이 낮아졌습니다.

네,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며, 2명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지면적 1,500㎡ 이상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최고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지하 주차, 녹지공간 확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조성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네,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함께 고려해 8/1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비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기 동의 확보 단계는 단축될 수 있지만, 이후 시공사 선정·자금 조달 등은 별개 요인이라 전체 사업 기간이 반드시 짧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