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이웃 필지와 함께 정비를 검토하는 분께 필요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4가지 유형 중 필지 규모·소유자 수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아주택은 ‘사업구조 확인’부터 ‘유형별 차이 확인’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빈집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4가지 유형을 확인합니다.
유형별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율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로구역 면적 요건(1만3천㎡ 미만) 등 구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아주택 건축 특례(부지 1,500㎡ 이상 확보 시 층수 완화 등)를 확인합니다.
시행자 선정과 사업 진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4가지 유형의 대상·규모·절차 차이를 비교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법적 근거·사업 규모·동의율(2025년 개정 후)·절차 특징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도시정비법(대규모 재건축) |
| 사업 규모 | 가로주택 기준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 규모 제한 없음(대규모 단지 중심) |
| 동의율(2025년 개정 후) |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75%, 소규모재건축 70% | 도시정비법상 별도 동의요건(제35조) |
| 절차 특징 |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 |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모아주택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추진되며, 유형에 따라 동의 요건과 구역 요건, 시행 구조가 달라집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사업구조 | 자율시행·조합·공동시행 중 시행 방식, 조합과 주민합의체 차이 | 소규모주택정비법, 관할 구청 |
| 참여조건 | 유형별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조합원 자격, 제출 서류 | 시행령·자치구 조례, 정비사업 정보몽땅 |
| 사업구역·공동추진 | 가로구역 1만3천㎡ 미만·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요건, 인접 필지 공동추진 | 관할 구청, 통합심의 안내 |
| 건축계획·주거환경 | 용적률·높이 특례 요건(부지 1,500㎡ 이상 등), 지하주차장·조경 계획 | 서울시 모아주택 기준, 자치구 조례 |
| 사업진행·주민준비 | 대상지 신청부터 입주까지 단계별 서류, 분담금 납부 일정 | 조합 공고·총회 자료 |
| 유형별 차이 |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재건축·공공재개발 등 다른 제도와의 차이 | 서울시·관할 구청 안내 |
가장 흔한 실수는 유형별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거나, 오래된 자료의 동의율·특례 기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여러 필지를 아우르는 지역 단위 관리계획이고,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개별 사업 단위입니다. 모아타운 지역이 아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2025년 이후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은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동의 요건이 낮아졌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사업 유형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요건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