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차이

모아주택 4가지 유형, 무엇이 다른가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유형대상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 유지하며 소규모 정비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모아주택의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 또는 가로구역 단위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자율주택정비와 가로주택정비를 포괄해 모아주택이라는 정비모델로 운영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어 4가지 유형 중 가장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으로 추진됩니다.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의 차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됩니다. 두 유형 모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있습니다.

시행자 자격의 차이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관계

모아타운은 여러 필지를 아우르는 지역 단위 관리계획이고,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개별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모아주택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관리계획의 상세 절차는 moatown.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4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필지 규모, 소유자 수, 위치(역세권·준공업지역 여부) 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필지 몇 곳만 함께 추진한다면 자율주택정비,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구역 단위로 추진한다면 가로주택정비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어 4가지 유형 중 가장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지역 단위 관리계획이고,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추진되는 개별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모아주택을 개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이고,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