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4가지 유형, 무엇이 다른가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 유형 | 대상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 |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 유지하며 소규모 정비 |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
모아주택의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 또는 가로구역 단위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자율주택정비와 가로주택정비를 포괄해 모아주택이라는 정비모델로 운영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어 4가지 유형 중 가장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으로 추진됩니다.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의 차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됩니다. 두 유형 모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있습니다.
시행자 자격의 차이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관계
모아타운은 여러 필지를 아우르는 지역 단위 관리계획이고,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개별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모아주택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관리계획의 상세 절차는 moatown.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4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필지 규모, 소유자 수, 위치(역세권·준공업지역 여부) 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필지 몇 곳만 함께 추진한다면 자율주택정비,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구역 단위로 추진한다면 가로주택정비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어 4가지 유형 중 가장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지역 단위 관리계획이고, 모아주택은 그 안에서 추진되는 개별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모아주택을 개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이고,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