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공동추진

모아주택 공동추진 시 필지별 지분은 어떻게 정산되나

여러 필지 소유자가 함께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완공 후 각자에게 배분되는 세대나 지분은 단순히 필지 수가 아니라 면적·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가액 산정 — 종전 토지·건축물의 감정평가액 기준
  • 배분 지분 결정 —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신축 세대·지분 배분
  • 추가 분담금 또는 청산금 — 배분받는 가치와 권리가액의 차이 정산
  • 정산 기준은 사업 시행 전 협약이나 규약으로 사전 합의

왜 단순히 필지 수로 나누지 않나요

필지마다 면적, 위치, 건축물 상태가 달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필지 수나 두수로 나누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평가를 거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정평가기관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을 산정하며, 이는 재개발의 종전자산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분 지분 결정 방식

각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전체 권리가액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신축 건물의 세대나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 방식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경우

배분받는 세대의 가치가 본인의 권리가액보다 크면 차액을 분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반대로 작으면 차액을 청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정산 기준은 언제 정해지나요

사업 시행 전 참여자 간 협약이나 규약을 통해 정산 방식의 기본 원칙을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산에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규약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지분 필지가 섞여 있는 경우

공유지분 형태의 필지가 공동추진에 참여하면 지분권자 각각의 권리가액을 별도로 산정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소유 필지보다 정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배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배정 방식은 사업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다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병행하는 등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분받는 가치가 본인의 권리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 구조입니다.

네, 참여자 간 협약이나 규약에 따라 세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시행 전 정산 원칙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분권자 각각의 권리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해서 단독소유자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사전 협의와 규약 정비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조합(또는 주민대표회의)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기준이 규약에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관리처분(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에서 최종 정산 내용이 확정되며, 그 이전에는 추정치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평가 요청이나 다른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 규약을 확인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략적인 추정만 가능하며, 정확한 수치는 공식 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같아도 위치, 지목, 건축물 상태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